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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들기, 무작정 따라하기

                                 2018. 7. 31. 11:4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들기, 무작정 따라하기




청년의 내집 마련이나, 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서


금리우대 ·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시되었는데요.


이로써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꿈이 아닌게 되어버리겠어요!!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들기,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시되었어요. 짝짝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 · 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집마련 정말 쉬워지겠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소득 ·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을텐데요.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요.



급여 3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좋지 않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10만 원을 납입할 경우에


303만 원(이자 200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31만 원, 소득공제 72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해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바꾸세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자격



만 19세~만 29세 (군 복무시 31세까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이고 세대주에 해당하는 사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수단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


지점을 방문해 가입이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가 필요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납입금액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일반청약통장 1.8%보다 높은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 240만 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2019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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